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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6.2지방선거때 특정후보에게 정치자금 무더기로

2010년 10월 20일(수) 19:37 [설악뉴스]

 

고성군 선관위는 지난 6.2 지방동시선거 때 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한 모 후보자의 후원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을 하는 김 모씨를 경찰에 고발 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가 지난 5월27-28일 이틀간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모 후보의 후원회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김 모씨는 기초단체장 후보자에게 후원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인 최고 500만원임을 알고 다른 사람 9명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총 4천5백만원을 특정 후보의 후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밭고 있다.

김 모씨는 9명의 남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4천5백만 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성 경찰서에 고발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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