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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10년 10월 20일(수) 11:11 [설악뉴스]

 

양양군은 주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정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점검대상 계량기는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음식점, 마트, 귀금속, 농축수임산물 등에서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계량기 판수동저울,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눈새김 탱크 등 을 검사한다.

이에 앞서 군은 오는 18일까지 각 읍면의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300여대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25일(양양읍사무소), 26일(서면사무소), 27일 오전(현북면사무소), 오후(손양면사무소), 28일 오전(현남면사무소), 오후(강현면사무소)로 계량공사 검사대행요원과 함께 순회 출장검사를 추진한다.

법정계량기 사용과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으로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해 사용중지 또는 수리검정 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정확한 계량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며 “ 각 업소에서는 정해진 날짜에 계량기검사에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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