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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처 인감보호신청 지정 일제정비

2010년 10월 19일(화) 10:42 [설악뉴스]

 

고성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처(배우자) 인감보호신청 지정 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읍면에서 명부출력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 이혼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미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인감증명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처(배우자) 보호신청 지정자 명부를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출력하였고,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처(성명, 주민번호) 지정 해제 및 변경 공고를 하게된다.

현재 고성군 간성읍 104명, 거진읍 117명, 현내면 56명, 죽왕면 92명, 토성면 56명 등 총 425명의 대상자에 대해 시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이 됐으나 이를 미처 정리하지 않고 인감증명이 대리 발급되는 경우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변경 및 해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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