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 처 인감보호신청 지정 일제정비

2010년 10월 19일(화) 10:42 [설악뉴스]

 

고성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처(배우자) 인감보호신청 지정 사항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읍면에서 명부출력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 이혼이나 사망 등의 사유로 이미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해야 하는데도 이를 인감증명청에 신고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처(배우자) 보호신청 지정자 명부를 지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출력하였고,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처(성명, 주민번호) 지정 해제 및 변경 공고를 하게된다.

현재 고성군 간성읍 104명, 거진읍 117명, 현내면 56명, 죽왕면 92명, 토성면 56명 등 총 425명의 대상자에 대해 시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처(배우자)의 지위가 변경이 됐으나 이를 미처 정리하지 않고 인감증명이 대리 발급되는 경우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위가 변경된 경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변경 및 해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