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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항주변 군유지 매각 재시도

군유지 28만 7,158㎡, 국유지 2만 21㎡- 1차 공모에선 1개업체만 참가해

2010년 10월 18일(월) 11:30 [설악뉴스]

 

양양군은 양양국제공항주변 군유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재 공모하기로 했다.

재매각 공고 대상지역은 양양국제공항 인근인 손양면 학포리 149-1번지 일원 30만 7,179㎡(군유지 28만 7,158㎡, 국유지 2만 21㎡)로 골프장,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레저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사업자 제안공모를 했으나 1개 업체만 참가해 유찰됨에 따라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차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사업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관광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법인은 연간 매출액 100억 금융자산 50억이상, 개인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및 금융자산 각각 50억 이상 보유한 자로 관련 증명서류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해 공모 마감일인 11월 1일까지 미래전략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투자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심의․ 의결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명경찰입찰에 부쳐 최고가를 낙찰자로 결정해 군유지를 일괄 매각하고 사업자는 각종 인․ 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받게 된다.

또 군은 사업자가 군유지 매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않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매각한 군유지를 환매하는 등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토지를 매각 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를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사업 예정지는 인근에 골든비치 골프장, 양양국제공항, 사이클경기장 등이 위치해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조기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매각대상 군유지는 16필지 28만 7,158㎡로서 군유지내 입목(소나무 1,770주, 자작나무 49주)도 함께 매각된다.

예정가격은 43억 4,357만 6,800원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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