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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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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8일(월) 10: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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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지역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속초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지난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을 우선하는 사회적 특성과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으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례안에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사회적 기업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부지 구입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속초시가 우선 구매하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11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조례안 심사가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속초시는 민선 5기 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희망일자리추진과 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와 간부공무원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속초시에는 현재 제1호 사회적기업으로 (유)SC환경이 인증을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주)늘푸른환경과 (주)MC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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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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