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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금연법규 운영실태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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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금) 11:2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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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보건소는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4일부터 29일까지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사무용 건축물, 관광숙박업소, PC방 등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대상 시설 227개소와 담배자동판매기 및 담배소매업소 198개소 총 425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운영실태를 단속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 금연시설 지정·운영 실태 ▲ 흡연구역 시설기준 준수·편의시설 운영 실태 ▲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실태 ▲ 국민건강증진법령의 담배관련 법규준수 여부 등 이다.
또한 금연시설 표지 미부착 시설에 현지스티커 부착, 잘못 부착된 담배소매업소 담배광고지 현지 제거 등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결과 지도사항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군 보건소는 지난 10월 1일 농업기술센터 2층에서 점검기록 작성요령, 관련법령 지도 등 점검반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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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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