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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실시

2010년 10월 12일(화) 11:47 [설악뉴스]

 

속초소방서(서장 김기성)는 다중이용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다중이용 영업주 및 직능단체장 교육을 12일 오후 속초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로 현행 19종에서 22종으로 확대되었다.

다중이용업소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간이 S/P설비 적용범위는 모든 지하층 및 무창층도 적용, 기존업소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 변경시 적용된다.

현재 영업중인 기존업소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소화기, 유도등, 비상벨 등 기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기성 속초소방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보는 영업주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 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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