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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스킨스쿠버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2010년 10월 11일(월) 13:09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빙지한 스킨스쿠버의 불법 어로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자주 접수됨에 따라 11일부터 행위 근절시까지 스킨수쿠버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관내 스킨스쿠버 샾 32개소(거진 8, 속초 11, 주문진 13)이며, 잠수복을 착용하고 ▲ 수산동식물 불법포획행위 ▲ 허가 외의 도구 사용행위 ▲ 마을공동어장 및 양식장 훼손행위 ▲ 수산물 절취행위 등이다.

속초해경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바다에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일부 몰지각한 스쿠버들이 수산자원을 주인 없는 물건으로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스쿠버들의 수산물 채취금지를 당부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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