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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포항 휴게시설 부지 재매각

2010년 10월 11일(월) 11:10 [설악뉴스]

 


속초시가 11일부터 대포항 관광·레저항으로 개발되고 있는 대포항에 일부 관광·휴게시설 부지를 매각한다.

이번에 매각할 부지는 7필지 6,156.1㎡로 ㎡당 120만원(평당 396만원)에서 205만원(평당 676만원)이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매각(입찰공고)하며 입찰 참가 희망자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시설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유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폐율 80% 이하, 용적율 800% 이하, 건물 높이는 10층 높이까지 지을수 있다. 다음달 9일까지 입찰서를 제출받아 10일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참가자를 결정한다.

특히 속초시는 지난 3월 매각(입찰)시 응찰자가 없었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매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1년 동안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또 매입 자금 융자 알선을 위한 농협중앙회와 KB국민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으로 높은 대출율(최고 80%)과 낮은 이자율(최저 5.45%) 등 최적의 매입여건을 마련하는 등 매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KB국민은행의 PB(Private Banking)에 대포항 매각 안내를 게시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소 토지분양팀과 온비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매각토지의 예정가액이 10억~16억원인 점을 감안해 매입이 가능한 실 수요자를 중점 공략한다는 홍보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전역과 수도권 투자증권사, 강남권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공개경쟁 매각부지가 조기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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