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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민간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

2010년 12월 27일(월) 10:37 [설악뉴스]

 

양양군이 민간단체에서 수집판매한 재활용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마을부녀회, 노인회, 장애인단체 등 민간단체가 수행한 재활용품 수집판매활동에 대해 판매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민간단체가 수집판매한 고지, 병, 고철, 폐비닐 등 재활용품은 529톤, 6천9백만원어치이며 이는 지난해 445톤보다 84톤이 늘어난 양으로서 군은 이들 단체에게 3천3백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민간단체의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을 도모하고자 재활용품 판매액과는 별도로 2004년도부터 재활용품 판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양군은 재활용품 판매보상금은 농촌폐비닐, 가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등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집케 함으로써 깨끗한 마을경관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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