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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의계약 집행기준’ 마련 시행

2010년 12월 23일(목) 11:37 [설악뉴스]

 

고성군은 수의계약 관련하여 관내 위주로 수의 발주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공정한 입찰기회 보장과 투명한 계약업무를 위해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관내 지역제한 전자입찰 수의계약대상은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반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전기․소방․기타 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 5천만원 이하이며, 1인 견적에 의할 수 있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기타 등이다.

수의계약대상 업체 우선 배정 기준은 △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결과와 현장여건 고려 △ 강원도 입찰과 관내 전자입찰에 당해연도에 1건도 낙찰되지 않은 업체 △ 일반 및 전문건설협회 가입업체 △ 업체별로 구분하지 않고 면허별로 구분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2월 10일 현재 고성군 관내 조달청 등록업체는 일반건설업 34개, 전문건설업 149개, 기타 98개 업체로 총 281개 업체이다.

수의계약대상 평가 항목과 배점은 ▲ 2010.12.31일 기준 시공실적 평가 ▲ 건설업 대표가족 주민등록지 고성군 및 실거주 ▲ 군정기여도 ▲ 고성군 건설협회 가입 ▲ 지체상금 납부 및 영업정지 ▲ 채권압류 및 금액 ▲ 행정처분 여부 및 채권․하자 민원발생 등 7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군은 수의계약대상 업체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를 내년 1월 15일까지 전수조사하며, 30일까지 관내 업체별 수의계약대상 평가기준을 완료하고 2011년사업 수의계약체결 대상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27일 관내 전문·일반건설협회에 ‘수의계약대상 평가 항목과 배점’기준을 문서로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의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간 공개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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