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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종국 고성군수 선거법위반 무혐의 처리

2010년 12월 22일(수) 10:57 [설악뉴스]

 

검찰이 6.2 지방선거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오던 황종국 고성군수에게 무혐의 처리를 내렸다.

황 군수는 6.2지방선거 직전 관내 모 씨로부터 4천5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아 왔었다.

검찰은 직원 9명의 이름을 빌려 황 군수 후원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내 모 리조트 김 모 부회장을 비롯 선거 운동원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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