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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불법 주·정차를 하지말자

2010년 12월 22일(수) 10:19 [설악뉴스]

 

 

↑↑ 영랑119안전센터장 소방위 김 진 업

ⓒ 설악news

 

바야흐로 앗 뜨거! 하며 이런 말의 의태어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것은 역시 꿀밤 같은 팍삭한 군고구마를 먹을 수 있는 계절인 겨울이 시나브로 다가오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겨울이 되어 낭만적인 풍경만 펼쳐지면 좋겠지만 우리주변 생활환경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당장 눈이 많이 오면 도로 등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주변의 인프라가 많은 눈으로 쌓이게 되어 차량통행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눈이 말끔하게 치워지지 않는 곳이나 결빙된 경사진 마을 도로를 왕래하다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치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으로써 부상에 따른 병원비 지출 등 금전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한동안 병원생활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주변에서 종종 봤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개가 통행불편 등 불통이 되면 그것이 뭐든지 막힘에 따른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주변에서 보고 들으며 몸소 느껴 왔을 것이다.

천재지변으로 여러 생활주변 인프라의 불통으로 인한 생활불편과 개인의 인적, 재산적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 이기심에 의해 공동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공동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의 재래시장 등 상가에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적절한 화재진압전술에 의거 인명구조 활동과 화재로 인한 여러 재산적 피해를 경감 시킬 수 있음에도 현실은 그 지역 거주자들에 의해 소방차량이 부서할 위치에 본인들의 차량을 주차하거나 재래시장인 경우 물건진열대를 설치해 소방차량의 진입에 장애를 주는 모든 행위와 대부분 대형소방차량인 특성을 생각지 아니하고 진입 도로상에 차량을 주차하여 강제로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함으로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는 시간 지체를 초래해 그로인한 화재의 연소 확대의 결과로 본인들의 귀중한 재산을 한줌의 재로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았음 하는 것이 우리소방당국의 희망입니다.

소방의 모든 차량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생명의 차량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소방당국의 강제처분(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는 소방서장의 권한)을 발령하기 전에 생명선인 소방차량 통행로상에는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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