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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설악 해변 인근 군유지 수의계약 매각

2010년 12월 20일(월) 16:23 [설악뉴스]

 

양양군은 설악해변 인근 군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한다.

군에 따르면 불용지인 군유지를 매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투자유치사업 등 활용 가능한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강현면 용호리 산1-3번지 5,294㎡의 군유지를 2007년도부터 총 9회에 걸친 일반경쟁 입찰과 2번의 체감매각 입찰의 방법을 통해 매각을 추진했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수의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4일 수의계약 매각공고를 했으며 내년 3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각 예정금액은 감정평가금액 29억 485만원 보다 20%가 체감된 23억 2,388만원(㎡당 438,960원)으로 매수 희망자는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해 공유재산 매매 계약 체결과 동시 매각대금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면 된다.

군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도로구역 50m이내 숙박시설 불가 등의 건축규제로 투자가치가 감소해 토지매각이 어려웠으나 동해․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기대심리 향상과 국도에서의 숙박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으로 이번에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은 설악 및 정암 해변을 접하고 탁 트인 해안경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부지 앞에 위치한 구 국도를 전용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어 토지이용계획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최근 경제회복과 투자여건의 향상 등으로 토지매각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매수 희망자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가능여부를 확인 후 계약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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