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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석면 피해 보상 신청하세요"

2010년 12월 17일(금) 10:42 [설악뉴스]

 

내년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속초시는 지난 10일부터 석면피해 인정 신청 사전 접수를 받고 있다.

석면피해구제 신청대상은 석면 질병으로 알려진 원발성(原發怯),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과 법 시행일 전·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다.

구제대상으로 인정된 악성중피종과 폐암 인정 자에게는 연간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함께 유효기간 5년간 요양생활수당(22~90만원)이 지급된다.

석면폐증 인정자는 피해등급에 따라 2년간 요양생활수당을, 특별유족 인정자는 연 1회 특별장의비와 함께 특별유족 조위금(500~30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석면피해인정 신청과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청 환경보호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구비서류 등 절차와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와 속초시청 홈페이지(www.sokcho.gangwon.kr)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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