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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2010년 12월 14일(화) 13:56 [설악뉴스]

 

고성군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오는 20일부터 공고하며, 2011년도 1월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신청·접수받는다.

군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에 앞서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평가 및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지원계획 등을 설명·안내하기 위해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사업주관부서 담당자 회의를 개최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은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 ▲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 각종 군민 의식개혁 추진사업 ▲ 문화·예술·체육관련 행사 ▲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경제성 및 신청예산의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욕구 충족도, 군정발전 기여도, 자기부담비율,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1년 1월 중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사업신청은 고성군에 근거를 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신청기간은 2011년 1월 3일부터 12일까지이며 신청서류는 사회단체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회단체(자기) 소개서, 기존 지원단체일 경우 전년도 사업 정산보고서, 신규단체일 경우 전년도 공익사업 활동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주관부서(해당 실·과·소)에 접수한다.

문의사항 및 지원신청서 등 서식은 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org)를 접속하여 고시공고란에서 다운 받으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감사실(033-680-3219)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결정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에 의거 해당 실·과·소의 정산 및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해당부서의 심의와 예산부서 심의를 거쳐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후 지원 결정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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