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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군 석면피해 신청 받아 보상과 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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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9일(목) 16:2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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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11.19공포)과 시행규칙(12.7공포)이 공포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는 지난 12월7일 18개 시.군에 석면 피해 주민들이 보상과 지원을 받는데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 예찰을 하라고 당부 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상과 지원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석면피해인정기준ㆍ특별유족인정기준 및 질병종류별 구제급여가 지급 된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연간 최대 1,488만원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이전에 사망자 유족에 대해서는 최대 3,293만원의 특별조위금과 장의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석면피해와 관련 건강피해는 시ㆍ군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며, 석면피해 구제제도 시행 초기에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인정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 추진을 위하여 금년 12월 10일부터 사전접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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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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