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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19일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2010년 12월 09일(목) 11:10 [설악뉴스]

 

2010년도 강원지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이 오는 19일 제20회의 시험으로 종료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이 있는 레저기구 중 최대출력이 5마력이상인 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면허증이 필요하다.

춘천시 사농동 강원조종면허시험장을 비롯한 전국 20개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에서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 후 사고예방을 위한 3시간 이상의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17일까지 방문 또는 인터넷에 접속해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을 미루거나 또한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중 올해 안에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희망할 경우 관내 시험장에서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조정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한편 이번 12월 마지막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내년 시험일정이 시작되는 3월에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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