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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앞바다에서 돌고래 2마리 또 혼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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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8일(수) 15:0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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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악news |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8일 오전 6시경 강원도 고성군 초도 동방 4마일 해상에서 도루묵을 조업중이던 J호(4.85톤, 거진선적, 자망)에서 죽은채로 그물에 걸려 있는 쇠돌고래(길이 약 2.1m, 둘레 1.1m, 무게 약 0.1톤) 한 마리를 발견하여 인양 후 선장 장 모(47)씨가 오전9시경 속초해양경찰서 거진파출소로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오전 7시 30분경 강원도 고성군 대진 앞바다에서도(대진항 4마일 해상) 동종의 돌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J호 선장 장 모(62)씨가 발견하여 신고하는 등 오늘 하루만 2마리의 돌고래가 죽은채로 발견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있는지를 정밀조사한 바 “지느러미와 꼬리부분이 그물에 쓸려 외피가 조금 벗겨진 상태이나, 창살류 등으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1986년, 국제포경협의회(IWC)결정을 수용하여 고래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고래를 고의로 잡았을 경우(포획)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어류를 잡기위해 친 그물 등에 우연히 걸려서 잡힌 혼획의 경우 해양경찰은 고의적인 포획 여부 등을 정밀조사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혼획한 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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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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