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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체납세금 징수 초강경 방법동원

자영업자는 카드매출 압류-직장인 월급 압류-체납자 은닉 재산 추적

2010년 12월 08일(수) 11:10 [설악뉴스]

 

속초시가 2011년 2월까지 결산대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속초시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의뢰와 함께 직장인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에 대한 절차에 착수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입을 체납액만큼 신용카드회사에 지급보류를 요청하고 자영업자의 매출수익으로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다.

또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이미 해당 체납자 1,286명에 대한 직장 파악을 마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특별징수기간내 납부치 않을 경우 급여 압류 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초 강경 징수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속초시는 이와 함께 재산공매, 채권압류,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성, 회피성 체납으로 결손 처분된 체납자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보험, 예금, 매출채권 등 신규 취득 및 은닉재산을 추적해 압류 공매 처분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과세를 위해 재산압류, 직장인 급여압류, 예금자 예금압류, 매출채권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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