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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영농여건불리농지 7,037필지 지정 고시

2010년 12월 07일(화) 12:19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지법 개정에 따라 5일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고시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법 개정으로 지역내 영농여건이 불리한 전 541㏊, 답 147ha, 과수 1㏊ 등 총 7,037필지 690ha이다.

이번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이용 규제 완화 등을 위해 지난해 농지법 개정(‘09.11.28)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미만인 농지 중에서 농기계 접근 등이 어려워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현장조사 및 확인을 통해 지정이 추진됐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농지는 일반농지와 달리 농지 소유제한이 완화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이 가능하며 취득시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취득후 임대도 가능하다.

또한 주택 등을 건축 시에는 농지전용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해 고령화 등으로 영농이 불편한 농지의 유휴화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담당자는 “이번 지정·고시를 통해 영농여건불리지역에 대한 농지소유 및 이용규제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 농지이용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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