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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후폭풍 지역 정가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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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민심 요동- 공직사회 흔들- 지역민은 충격-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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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05일(일) 21:1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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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6.2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2일로 마감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453명을 입건해 206명을 기소하고 11명을 구속 했다.
또 기초단체장 11명에 당선무효 형이 선고된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가운데 2명에 대해 형이 확정 됐다.
강원도의 경우 6.2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220명이 적발되었으며 단체장도 5명이나 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여러 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은 물론 지방자치 근간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 이진호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군수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무죄나 벌금 100만 미만을 선고 받으면 군수 직을 유지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엔 황종국 고성군수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황 군수는 지난 6.2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지역 단체장들이 연달아 재판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알려지자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등 지역 여론도 급격히 양분되고 있다.
특히 단체장이 실형을 선고 밭고, 검찰 조사를 밭고 있는 것과 관련 “부끄럽다”는 반응과 “안됐다”는 동정론으로 양분되어 지역 사회가 급 냉 되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양양지역에선 보궐선거를 기정사실로 해 하마평이 퍼지고 그 대상자도 10여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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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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