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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종국 고성군수 소환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주민들은 충격 공직사회는 쉬쉬

2010년 12월 02일(목) 19:20 [설악뉴스]

 

<긴급>황종국 고성군수가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2일 소환되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6.2지방선거 선거법위반 공소시효가 2일로 끝남에 따라 속초지청은 황종국 고성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밤 늦게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황 군수의 신병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여러 명의 명의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밭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지청은 이미 지난달 초 고성군청 군수 집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과 관련자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수사를 펼친바 있다.

또 고성군 선관위는 지난 6.2 지방동시선거 때 황종국 군수 후원회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을 하는 김 모씨를 경찰에 고발 했었다.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면 지역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씨가 지난 5월27-28일 이틀간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모 후보의 후원회에 500만원을 후원했다.

이와 별도로 김 모씨는 황종국 군수측에게 후원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인 최고 500만원임을 알고 다른 사람 9명의 이름을 빌려 1인당 500만원씩 총 4천5백만원을 후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밭고 있다.

군수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고성군 공무원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모 간부는 "이날 낮부터 군수가 군청에 있지 않았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쉬쉬 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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