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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숙박요금 미게시업소 단속 강화

2010년 12월 02일(목) 11:38 [설악뉴스]

 

속초시가 숙박요금표 미게시로 인한 관광객 불편 해소와 요금 시비의 차단에 적극 나선다.

시는 각종 성수기 동안 관광객들로 매년 일시적인 숙박난을 겪게 되는 등 연말연시를 전후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와 설악동을 포함해 여관급 숙박업소가 170여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나, 일부 영업주들이 게시된 요금 이상으로 숙박요금을 받아 각종 포털사이트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광객들의 불만사항이 표출되는 등 관광속초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소재 모든 숙박업소에 대해 신고증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토록 하는것을 주 내용으로 안내장을 발송해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업소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난 여름 성수기에도 속초해변 일대 18개 숙박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행정처분 했으며 최근 공중위생감시원에 적발된 조양동 소재 모 숙박업소에 대해 과태료 50만원과 영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경고장 발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침체된 점을 감안해 그 동안 현장 시정조치에 중점을 두고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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