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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항소심서도 원심 그대로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충격으로 뒤숭숭-혼란 분열 예상

2010년 12월 01일(수) 18:19 [설악뉴스]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금품제공)로 기소되어 재판중인 이진호(65) 양양군수에게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는 1일 지난 6.2 지방동시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인 이진호 양양군수의 항소심 확정 판결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고 항소를 기각 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구민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넨 것은 계획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일으키는 만큼 기부대상 금품의 액수와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요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1일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 했었다.

항소심 판결 직후 이진호 군수 측은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에 상고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지역 여론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 함으로 이진호 군수 측이 이에 불복 대법에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은 재판과정의 법리적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이 군수측에 매우 불리 할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경우도 여러건 있어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그러나 이진호 군수 측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되어 단체장 선거를 다시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혼란과 분열로 치달을것으로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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