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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2010년 11월 30일(화) 11:17 [설악뉴스]

 

속초시가 법 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 안전, 범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속초시 지역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속초시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사업을 다루게 된다.

또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여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협의회 위원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각 계층을 전문가로 15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된다.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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