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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처리 마일리제’ 우수 공무원 선정·포상

2010년 11월 30일(화) 11:02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1월부터 주민들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민원처리 마일리제’가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해 가장 많은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을 선정·연말에 군수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시상금)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법정 처리기간 2일 이상인 인·허가 민원 292종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했으며, 민원처리기간이 즉결, 처리기한 1일, 처리기간 3개월 이상의 진정·건의·질의 등 고충민원, 취하, 거부·반려 등의 민원은 운영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제 산출은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 처리기간을 차감하여 잔여 처리일수를 점수로 환산해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며, 민원처리지연 시 지연일수 만큼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민원 한 건당 10점이 상한선으로 복합민원과 현장확인 필요 민원 등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군은 민원처리 마일리제를 운영하며 매월 민원처리 공무원의 민원처리현황을 계수화 해 개인별 마일리지 현황을 적립·관리해 왔으며, 월별 우수 직원을 선정 전자결재시스템의 게시판 공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2010년 한 해 동안 민원처리 단축기간 운영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직원의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를 취합해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연말 포상시 군수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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