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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

2010년 11월 29일(월) 11:10 [설악뉴스]

 

양양군이 다음달 18일까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비영리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다만 친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종교나 정치활동 등과 관련된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 사업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목적 및 사업집행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청 소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올해 3억 4,000만원보다 3,600만원이 늘어난 3억 7,600만원이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당 최고 지원한도액은 5,000만원, 사업당 최고 3,000만원으로 제한했으며 총 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신청된 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파급효과, 사업수행 능력, 지난해 실적 등에 대해 소관부서 및 보조금 총괄부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내년 1월중에 공무원, 군 의원, 민간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된 양양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사로 확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투명․공정한 심사로 보조지원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 조치하는 한편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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