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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낙산도립공원 용도구역 재조정

도립공원지역으로 묶여 개발 발목 잡는 지구 과감히 풀어 개발 촉진

2010년 11월 28일(일)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은 현실과 불합리한 낙산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해 지역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양양군은 도립공원지정 후 지역 여건변화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와 기존 개발 축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온 지역을 현실에 맞게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환경지구 내 용도를 개발이 가능한 밀집마을지구나 관광숙박시설부지로 변경해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이용상황과 개발 욕구 패턴을 반영토록 세부용도를 재 조정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지구 용도변경 추진 지역 대상은 조산초등학교 학교시설 부지, 가평리 29-2번지 일원, 낙산대교 남단 해변 쪽 쏠비치, 해양워터파크 지역 등을 기존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숙박시설부지로 변경대상 지역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그동안 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불가능 했으나 지난 10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숙박시설 입지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역이다.

집단시설지구 내 용도변경 지역은 낙산사 대형주차장 인근 녹지를 현 토지이용상황에 맞게 도로․ 및 주차장으로 조정하고 관광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프레야 콘도 앞 운동시설 용지를 자동차 야영장으로, 에어포트 콘도텔 상업시설을 콘도부지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내 자연환경지구 중 나대지 상태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을 집단시설지구로 편입해 최대한의 개발용지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내에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3월중에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민자유치사업을 촉진시켜 관광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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