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1 오전 10:26:47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낙산도립공원 용도구역 재조정

도립공원지역으로 묶여 개발 발목 잡는 지구 과감히 풀어 개발 촉진

2010년 11월 28일(일)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은 현실과 불합리한 낙산도립공원계획을 변경해 지역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양양군은 도립공원지정 후 지역 여건변화 등으로 토지이용상황이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와 기존 개발 축과의 연계성이 떨어져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불러 온 지역을 현실에 맞게 용도구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이 제한된 자연환경지구 내 용도를 개발이 가능한 밀집마을지구나 관광숙박시설부지로 변경해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이용상황과 개발 욕구 패턴을 반영토록 세부용도를 재 조정할 계획이다.

자연환경지구 용도변경 추진 지역 대상은 조산초등학교 학교시설 부지, 가평리 29-2번지 일원, 낙산대교 남단 해변 쪽 쏠비치, 해양워터파크 지역 등을 기존의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숙박시설부지로 변경대상 지역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그동안 자연환경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이 불가능 했으나 지난 10월 1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숙박시설 입지 적정성 평가를 받으면 호텔, 콘도 등 관광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된 지역이다.

집단시설지구 내 용도변경 지역은 낙산사 대형주차장 인근 녹지를 현 토지이용상황에 맞게 도로․ 및 주차장으로 조정하고 관광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프레야 콘도 앞 운동시설 용지를 자동차 야영장으로, 에어포트 콘도텔 상업시설을 콘도부지로 각각 변경키로 했다.

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내 자연환경지구 중 나대지 상태로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을 집단시설지구로 편입해 최대한의 개발용지를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내에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 3월중에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민자유치사업을 촉진시켜 관광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