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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0년 11월 26일(금) 11:30 [설악뉴스]

 

양양군은 도시녹화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가로수를 효율적,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기존 가로수 관리의 지침이었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이 폐지돼 군 가로수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조례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로수 관리대상 도로에 관해 규정하고 장기적인 도시환경과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10년마다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로수를 조성할 경우 계획단계부터 군 산림부서와 협의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로수 식재기준과 관리시설물 설치 관리, 병해충방제, 수형관리 등에 대해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으로 가로수를 파손하거나 전기공사 등으로 옮겨심기, 제거하는 경우 그동안 법적근거가 없어 원인자에 대해 원상복구명령만 하던 것을 설계, 공사비 산정 및 청구 등 비용부담에 대한 세부사항과 2년간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원인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하자가 생길시 보식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정성껏 가꾸어온 가로수의 훼손을 방지하고 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해 깨끗한 도시미관과 관광경관을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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