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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연말연시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2010년 11월 23일(화) 12:19 [설악뉴스]

 

속초시는 연말연시에 대비해 12월 19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상습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속초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적발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한편,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및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동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은 사전 계고 없이 바로 강제철거하고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변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및 학교 앞 담장등과 같은 불법광고물 상습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행하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과 각종 모임안내 현수막 등을 집중지도 ․ 단속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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