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 연말연시 대비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2010년 11월 23일(화) 12:19 [설악뉴스]

 

속초시는 연말연시에 대비해 12월 19일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에 상습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이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속초경찰서, 옥외광고협회와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적발 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등은 1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한편,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및 보행자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동광고물과 현수막, 벽보 등은 사전 계고 없이 바로 강제철거하고 상습․반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도로변 및 아파트 밀집 지역 및 학교 앞 담장등과 같은 불법광고물 상습설치 지역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성행하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과 각종 모임안내 현수막 등을 집중지도 ․ 단속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