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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어업,골프회원권 등 취득 등록세 대폭 인상

2010년 11월 22일(월) 20:23 [설악뉴스]

 

2011년부터 양식어업,정치망어업 등 어업권, 불도저 등 기계장비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재산세가 현재보다 10~12배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선박 등 이른바 '기타물건'을 대상으로 취득ㆍ등록ㆍ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표인 시가표준액을 현시가의 26%에서 70%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과 토지의 과표인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가 매년 조사해 시가의 70~80%선에 책정됐으나,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기타물건의 과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가의 30% 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기타물건은 자동차와 기계장비, 선박, 어업ㆍ광업권, 회원권 등 3만2,340종에 이른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부용역을 실시해 기타물건의 시가 조사작업을 마친 뒤 과표를 상향 조정해 하반기 세금부과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기타물건별 시가 대비 과표율은 선박이 5%, 어업권이 7%, 대규모 시설물이 10% 등으로 시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물건의 과표가 부동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지방세입이 배정도 늘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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