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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1년간 한시적 허용

2010년 11월 22일(월) 12:34 [설악뉴스]

 

양양군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달부터 1년간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의 특례규정에 따라 농림어업용 및 공용·공공용으로 불법 전용된 산지에 대해 실제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생계를 목적으로 오랫동안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공용·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현실화하여 지적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5년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산지중 농림어업인의 주거용 시설을 포함한 농림어업용시설과 공용, 공공용 시설 또는 국방, 군사시설로서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재해발생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경우 현지확인과 심사를 거쳐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주며 지목변경 처분에 따라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전액 면제된다.

이에 따라 대상산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5년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서류 등을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번 기간에 해당산지가 있는 주민들은 적극 참여해 개인사유지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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