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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5일까지 어선 13척 감척 한다

2010년 11월 21일(일) 11:16 [설악뉴스]

 

고성군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안어선 13척을 감척에 나섰다.

감척대상은 연안 어선으로 0.1톤~10톤 이하의 복합, 통발, 저망, 선망, 들망, 조망업종 등이다.

감척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선령 3년 이상인 어선으로 정했다.

또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 소유자도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감정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고성군은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감척신청을 밭은데 이어 오는 25일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감척 사업과 관련 고성군은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년차 적으로 감척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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