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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짓다만 불량건축물 일제 정비 나서

2010년 11월 21일(일) 11:04 [설악뉴스]

 

양양군은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어 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양양군은 관광지 및 도로변의 방치 건물로 인해 관광지 미관을 해쳐 청정 양양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중단 건축물에 대해 공사 재개와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중단 건축물 대부분이 자금력 부족으로 시정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강제 시정조치를 통해 환경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양군내에 공사 중단으로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공동주택 2동(아파트 1, 연립2,주택 1), 상업용 시설 7동(근린생활시설 4, 숙박시설 3) 등 9동과 2005년 산불피해 건축물(상업용 시설) 1동으로 대부분 10년 이상 방치되어 안전상태가 불량하고 관광지 및 도로변의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양양군은 건축주의 자발적인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계도하는 한편 자금 사정 등으로 환경정비가 어려울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출입구 가림막, 도색정비, 안전휀스,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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