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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시세 관련 조례・규칙 제정

2010년 11월 18일(목) 11:54 [설악뉴스]

 

속초시가 지방세 관련 각종 법규를 체계화하고 납세 및 징세비용 절감을 위해 속초시 시세기본조례와 속초시 시세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을 새로 제정한다.

또 속초시 시세조례와 속초시 시세부과징수규칙, 속초시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한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것으로 새로운 지방세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지방세법은 제1장 총칙이 지방세기본법으로, 같은 법 제2장(도세)와 제3장(시·군세), 제4장(목적세) 등 16개 세목이 11개로 축소되어 지방세법으로,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각각 분리됐다.

이와 관련 취득세와 취득관련 등록세가 취득세로 바뀌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폐합됐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상위법령의 세목 간소화 등에 따라 새로운 세목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세 총칙규정과 비과세규정 정비, 부과와 징수에 관한 규정 재편성,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해 꼼꼼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잘못된 띄어쓰기를 바로잡고 오·탈자 정정, 그리고 난해한 문구는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정하는 등 행정의 편의보다는 납세자의 위주에서 시세 관련 조례와 규칙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세 기본조례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조례와 규칙은 올해 안으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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