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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2010년 11월 18일(목) 10:42 [설악뉴스]

 

양양군이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독극물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와 전국 수렵인참여연대와 합동으로 총기, 독극물, 올무, 창애 등에 의한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 등 밀거래 행위들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군은 2개반 43명의 불법엽구 수거반을 조직해 올무, 덫, 창애 등을 수거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1,2월에는 폭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한 시기를 선택해 5회 이상 야생동물 생존을 위한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포획활동 단속과 겨울철 먹이주기를 통해 야생동물이나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를 보호하고 건강한 서식환경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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