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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정 추진

2010년 11월 17일(수) 10:51 [설악뉴스]

 

고성군은 오는 12월 준공예정인 고성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준공되는 고성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기에 청소년수련시시설을 통합하여 전반에 걸쳐 관리·운영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날부터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된다.

고성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련시설 위탁운영과 위탁의 취소사유, 시설이용 방법,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이용료의 감면, 손해배상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은 조례안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12월 중 군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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