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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잡지도 팔지도 사지도 마세요

2010년 11월 16일(화) 16:51 [설악뉴스]

 

강원도는 겨울철 농한기 도래로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단속기간동안 시군별 상시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밀렵·밀거래 행위의 경각심을 고취함과 더불어, 음성화된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민간 밀렵감시단원을 포함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야생동물의 가공․판매․거래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박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철새도래지 및 순환수렵장 개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순환수렵장 개설 지역인 양구군과 인제군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 상시 순찰반 운영 및 검문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으로 수렵인에게 수렵지역 이탈 금지 등 수렵허가 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도는 적발된 밀렵사범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하고 특히 상습 전문밀렵사범과 명종위기동물 등 법정보호동물을 밀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집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밀렵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밀렵 밀렵ㆍ밀거래 행위자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목격한 주민은 시·군 또는 도 및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제보해 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도는 밀렵단속과 병행하여 야생동물의 무차별적인 희생을 막고 서식지 보호를 위하여 올무, 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폭설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활동을 행정기관, 군부대 및 민간 환경단체와 함께 펼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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