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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2010년 11월 16일(화) 11:07 [설악뉴스]

 

속초시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마련하고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비롯해 추진 주체의 책무 ▲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그리고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과 조세 특례 등을 규정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3일까지 속초시청 기획감사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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