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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처리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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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2일(금) 13:0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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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1년 2월 22일부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이 제1기준에서 제2기준 또는 생물독성시험 검사로 변경되는 등 한층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에 따르면 현재적용되고 있는 1기준 보다 약 5배 이상 강화된 함량기준인 2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강화된 제2기준이 적용될 경우 폐기물 해양배출 업체들은 검사결과가 2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검사를 생략하나, 1기준과 2기준 사이에 해당되면 제2기준에 적합한 성분검사 또는 생물독성시험검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현재, 속초해경 관할지역내(영동북부지역 및 일부 영서지역)에는 수산물가공업체, 식품가공업체, 축산업 업체 등 48개의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업체가 있으며, 이들 중 2008년 1기준 시험성적서 기준으로는 27개의 업체만이 2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개의 업체는 해양배출처리 제2기준 또는 생물독성시험검사를 통과하여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속초해양경찰서 오준동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새로 바뀌는 기준적용일인 내년 2월 22일에 임박하여 성분검사 시 검사업무 폭주와 검사에 따른 소요일 등으로 인해 제때에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1~2개월 이전에 미리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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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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