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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권력·토착비리 강력단속

2010년 11월 11일(목) 14:12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가 각종 해양사업관련 올해 12월말까지를 지역적인 권력·토착비리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활동 강화에 나섰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각종 해양사업관련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행위 ▲ 해양·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비자금 조성행위 ▲ 공사 관련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 기타 수협·항만청, 선급협회 임직원 등 비리 행위 ▲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범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어선감축과 관련 불법행위, 각종 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신청 행위, 보조금의 사적용도 사용 등 횡령행위와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펼쳐진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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