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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군수, 항소심에서 300만원 구형

2010년 11월 10일(수) 18:24 [설악뉴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윤재윤 법원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열린 항소심에서 이진호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 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진호 양양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면하게 되면 산적한 중요 군정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진호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2월 1일 열린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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