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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중앙행심위 11월4일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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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조사 오색케이블카 설치 중대한 고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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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2일(월) 10:4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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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예정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는 4일 이루어진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고비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11월 4일 ~ 5일 양일간 실시돼 오색케이블카 추진위가 실력행사를 준비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양양군이 지난 2019년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1년 여만에 이루어 지게된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동의해주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부동의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한 상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5년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요청에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양군은 이에 불복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래 3차례의 보충서면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서면을 통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박을 계속해 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는 1일차인 11월 4일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청취가 진행될 예정이며, 2일차인 11월 5일은 사업노선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양양군은 의견청취 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현장조사 시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졌고,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사업은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며 총 사업비 587억원을 들여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오색지구~끝청 아래)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상·하부 정류장, 산책로, 전망데크 등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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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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