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오후 03:01:1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양군,1기분 자동차세 10억 5,871만원 부과

2020년 06월 10일(수) 10:32 [설악뉴스]

 

양양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5,871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등록대수 1만 6,071대 중 연납 신청을 통해 납부한 3,336건을 제외한 1만 2,735건에 대한 세액으로 차량등록대수가 전년 동기보다 542대 늘어났다.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다.

차종별 부과현황을 보면 승용자동차가 7,827건, 9억 2327만원으로 전체 부과금액의 87%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407건 1억 71만원, 승합차가 362건, 2,139만원, 건설기계 151건, 945만원 순으로 부과되었다.

정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본세액 10만원 초과인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50%씩 각각 부과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지역 21개 해수욕장 수질 모두안전

양양군,공유재산 운용 실태조사 추진

속초시,대형화물차 통행에 신호등 상향 조정

속초시,장애인 이동권 개선 실태조사

고성 오호리,지역 생산 재료 활용 먹거리 개발

양양군,온라인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양양군,휴가철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풀 파티,클럽 불법 영업행위 단속 우선

양양군,최악 가뭄에 농업용수 확보총력

현북면 하조대 해수욕장에 가두리 구조물 밀려 들어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