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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최고 2억원 융자 지원

2020년 01월 31일(금) 10:19 [설악뉴스]

 

양양군이 2월 7일까지 읍‧면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건축예정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이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7천만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4천만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며, 융자금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후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에는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되며,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양양군은 사업신청 선정 대상자를 대상으로 2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방향, 세제혜택 및 지원 사항,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대상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건축주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대상자가 올해 6월까지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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